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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6일 올린 글에 아기를 ‘36주 아이’라고 썼지만, 사흘 전인 지난 13일 제주 시내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출산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나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원희룡 제주지사는 ‘아이 입양 게시글’ 파장 이후 미혼모 보호제도 및 입양절차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노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난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현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A씨가 입양 절차를 꺼리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고 또 제도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