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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남지방경찰청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거처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인 자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쯤 A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A씨에게 출석 통보를 해 1차 조사를 벌인 뒤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소주병으로 때린 부분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정 폭력 전력이 없었고 폭행 등 전과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A씨의 폭행 피해 영상이 지난 5일 오후부터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현재는 노출이 차단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와 아이에 대해선 이주여성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병원비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