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인 무차별 폭행 30대 男 긴급체포…"소주병 폭행 부인" (종합)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경찰 "때린 혐의 인정하지만 소주병 폭행은 부인해"
갈비뼈, 새끼 손가락 골절 등 전치 4주 이상 진단
경찰 "피해여성 지원 대책 마련 중"
  • 등록 2019-07-07 오전 11:20:22

    수정 2019-07-07 오전 11:20:22

지난 5일 A(36)씨가 베트남 이주 여성인 B씨를 폭행하고 있는 영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 여성인 부인을 무차별로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소주병으로 때렸다는 부분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7일 전남지방경찰청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거처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인 자신의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쯤 A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B씨와 아들을 쉼터로 이송한 뒤 병원 치료를 받게 했다. B씨는 갈비뼈와 새끼 손가락 등 골절과 타박상으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A씨에게 출석 통보를 해 1차 조사를 벌인 뒤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소주병으로 때린 부분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정 폭력 전력이 없었고 폭행 등 전과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A씨의 폭행 피해 영상이 지난 5일 오후부터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B씨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는 “엄마”라고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놀라 도망쳤다. 또 남성은 때리는 내내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먹지 말라고 했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는 말을 반복했다.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현재는 노출이 차단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와 아이에 대해선 이주여성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병원비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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