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1만4418명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해 직전 11월(9341명)보다 54.4%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40만 7000여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5421명, 경기도에서 5070명 등 총 1만491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8%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472명)·송파(469명)·서초구(370명) 순으로 많았다. 경기도는 고양(501명)·성남(471명)·용인시(465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12월에 서울시(1만2395채), 경기도(1만2038채)에서 총 2만4433채가 신규 등록돼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6.1%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새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없앴다. 다만 기존의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등록 시 종전과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