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피해자인 여성 A씨(25)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사내 성 추문과 관련해 한샘 직원 2명이 해고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지난해 12월 화장실에서 A씨를 몰래 촬영하다 걸려 해고된 남성 직원은 구속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인사팀장도 해고됐다.
다만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내 교육 담당자 B씨는 지난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맞서 B씨는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반박했다.
이후 A씨가 선임한 법무법인 태율 김상윤 변호사는 또다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4일 오후 이 글에서 A씨는 “제가 겪은 사건은 크게 동기의 몰카 사건, 교육 담당자 성폭력 사건, 인사팀장 성희롱 및 강간미수, 회사 측의 대응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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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위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한 번 봐줄만한 일’이라고 했으며, 인사팀장은 (A씨를) 회유하고 가이드라인을 잡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환멸을 느껴 아무런 대가없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가족은 “저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사측에서 이 사건을 피해자 입장에서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고, 사내 공지를 올리기 전 피해자에게 공지내용을 확인할 때 오해가 생길만한 중대한 부분을 수정하고 넣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인됐다”는 등의 회사 측의 대응방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강격한 대응을 준비하려 한다. 가장 우선적이어야 할 신변보호에 대한 우려와 이미 한번 고소 취하를 해주었고 무혐의로 결론이 난 현재의 상황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도 이제까지 혼자 잘 이겨와 주었고 이제는 가족이 함께 그리고 전문가 분들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주시는 분들과 함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보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