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건물 연면적과 교통유발계수를 고려해 매년 1회 부과하는 것으로 1991년부터 시행됐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자치구별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홍보실적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추진실적 △유연근무제 참여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징수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순위에 따라 0.1%씩 차감된다.
지원금은 자치구 예산에 편성돼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교통량 감축 사업 등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877억8000만원으로 강남구가 157억8000만원을 거둬들였다.
백호 시 교통정책관은 “내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평가기준을 다양화해 자치구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높이겠다”며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교통혼잡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