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의 애플 특허 침해 예비판정에 대해서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ITC는 “삼성-애플 소송을 다시 살펴 볼 예정이며, 법원에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혀진 4건 중 2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토마스 펜더 ITC 행정판사는 지난해 10월 예비 판정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해당하는 삼성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ITC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당시 삼성이 예비판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재심의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최종 판결은 오는 3월27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ITC는 삼성이 제소한 애플의 통신특허침해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을 3월7일로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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