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7일 증시에 상장된 이들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실질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정지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에 자금을 맡긴 고객들은 물론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까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이들 저축은행의 상장폐지는 45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앞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 부터 검토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은 내일(7일) 오전 7시에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장폐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