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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구역에서 제외된 종로구 평창동 421~562번지 일대 15만여㎡다.
이 지역은 정부에서 1971년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하고 주택단지 조성 사업지로 결정해 일부 택지를 민간에 분양한 곳이다.
2013년 지구단위계획이수립돼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 개발이 가능해졌으나,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인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됐다.
종로구청은 일대의 보호 가치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지난 3월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서 절대 보전지역이던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개발가능성도 열려 있다.
비오톱은 동식물 등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를 말한다. 종로구는 이곳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개발 행위를 통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일대가 품고 있는 오랜 역사,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오랜 시간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문제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해 온 평창동 주민들의 숙원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