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아래 평창동, 개발 시동..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과거 지구단위계획 제외된 평창동 421~562번지 일대 대상
  • 등록 2024-05-22 오전 7:53:13

    수정 2024-05-22 오전 7:53:1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의 평창동 일대가 여의찮았던 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위치도.(사진=종로구)
서울 종로구청은 관할 북한산 국립공원과 인전합 평창동 일부 주택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구역에서 제외된 종로구 평창동 421~562번지 일대 15만여㎡다.

이 지역은 정부에서 1971년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하고 주택단지 조성 사업지로 결정해 일부 택지를 민간에 분양한 곳이다.

이후로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개발 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지속돼 왔다.

2013년 지구단위계획이수립돼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 개발이 가능해졌으나,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인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됐다.

종로구청은 일대의 보호 가치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민 정주권 보호와 문화·예술 활성화, 자연 생태 보존영역 확보, 북한산 경관 조망점 발굴 등을 중점에 둘 계획이다. 구는 올해 내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서 절대 보전지역이던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개발가능성도 열려 있다.

비오톱은 동식물 등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를 말한다. 종로구는 이곳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개발 행위를 통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일대가 품고 있는 오랜 역사,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오랜 시간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문제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해 온 평창동 주민들의 숙원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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