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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7월 20일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서 법리적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한다.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