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매도 전면금지 시기, 주가 반드시 오른건 아냐"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2008년에는 금지조치 후 주가하락
2021년엔 상승했지만 美 부양책 효과로 봐야
  • 등록 2023-11-06 오전 8:20:54

    수정 2023-11-06 오후 1:16:36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3차례의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에 주가가 반드시 오르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6일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세 차례의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던 2008년 10월~2009년 5월 △유럽재정위기가 발생한 2011년 8~11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3월~2021년 4월까지”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021년 5월 이후 현재까지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에 대한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1개월, 3개월 뒤 각각 5%와 23%씩 반등했다”면서 “공매도 금지가 해지된 2021년 4월 말까지 78% 상승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시장 및 실물 경제 급락에 대응해 글로벌 중앙은행,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았던 시기라 주가 반등을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1개월, 3개월 뒤 코스피는 23%, 22%씩 하락했다. 2011년 8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1개월 뒤 코스피의 지수 변화율은 없었고 공매도가 해제될 때까지는 총 6% 올랐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

강 연구원은 “세 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기에 주가는 반등한 경우가 있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고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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