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측의 첫 공판이 오늘(31일) 열린다.
|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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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등은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수조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2021년 6월 삼성전자 등 4개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월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측은 지난 2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삼성웰스토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