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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 손해액 증감률의 폭이 최근 들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내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2020년 11조6604억원 △2021년 13조24억원(11.7%) △2022년 13조1917억원(1.3%) △2023년 7월까지 8조4715억원(10.1%)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증감률은 2020년 1302억원에서 2021년 1487억원으로 14.2% 증가했다. 이어 2022년 1624억원(9.2%), 2023년 7월까지 1072억원(13.1%)으로 증가 폭이 더 크다.
실제 2022년 내국인 손해율은 101.3%에서 올해 7월까지 104.5%로 3.2% 증가한 반면, 외국인 손해율은 2022년 95.8%에서 올해 7월까지 104.3%로 8.5%나 증가했다 .
특히 전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70.5%(36만 6126명)를 차지 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가입자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지난 6년여간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7683억원 중 6191억원(80.6%)이 중국 국적 외국인에 의해 발생했고, 2018년 785억원, 2019년 984억원, 2020년 1051억원, 2021년 1196억원, 2022년 1312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역시 중국은 110.2%(2023.7월)로 전체 3위다 .
중국 손해율 역시 2021년 103.7%, 2022년 100.5%, 2023년 7월까지 110.2%로 3년 연속 손해율 100%를 넘어섰으며, 올해 들어서는 더욱 급증했다.
강민국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해외 조사 등 고지의무 위반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질병 이력 등을 부실 고지하고 보험금을 받는 등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SNS 에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 보험 빼먹는 법’이라는 내용의 콘텐츠까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외국인 실손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 관련 체류 요건을 강화 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변경하고, 금감원은 공정 · 타당한 지급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보험업계 지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과 보험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