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연인 살해' 30대男 구속영장 신청…보복살인 혐의 적용

금천경찰서, 살인→보복살인 혐의로 변경
26일 새벽 데이트폭력 신고…귀가 후 범행
  • 등록 2023-05-27 오후 5:15:50

    수정 2023-05-27 오후 5:15:5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애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6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서울 금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17분쯤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렌터카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전 피해자가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하자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폭행 신고로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주거지 순찰 등을 등록하고 귀가 조치했지만, 피해자가 지구대를 떠난 지 10분 만에 변을 당했다.

범행 발생 후 3시간이 지난 뒤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경기 파주시에서 도주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날 신고한 게 기분이 나빴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죄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보복살인죄의 형량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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