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강남 주택가에서 심야에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3명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은 피해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코인)을 노린 계획된 범행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30)가 피해자의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가 소유한 코인이 ‘50억원’ 규모인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여부는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직접 범행에 나선 A와 B(36)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으며, C(35)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유기한 피해 여성의 시신은 전날 대전시 대청댐 인근 야산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