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부동산규제 완화…이번엔 ‘양도세’ 손본다

2년 미만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다주택자 양도세도 상당 부분 완화 전망
이르면 2024년1월 양도분부터 적용될 듯
  • 등록 2023-01-01 오전 10:11:57

    수정 2023-01-01 오후 7:40:52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이어 올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양도세) 개정 작업에 나선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연합뉴스)
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한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아울러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된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9일까지 연장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고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양도세 역시 조정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에 도입됐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다가 2014년에 아예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서 집값이 폭등하며 양도세 중과세율이 부활했지만 현재 주택 거래가 얼어붙고 서울 등 주요 지역 주택 가격도 하락하는 등 시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양도세 개편안은 올해 정부 차원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번 개편안은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방안인 만큼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한 번에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만약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통과하면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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