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목적 대량구매 방관”…日, 애플에 소비세 1250억원 추징

2019년 10월~2021년 9월 外人 관광객 대량구매 다수 적발
日과세당국, 리셀러 등에게 부적절한 면세혜택 제공 판단
"1명이 아이폰 수백대 구매 등 재판매 목적 가능성 높아"
"日면세규정 허점 재확인…출국시 환급 방식으로 바꿔야"
  • 등록 2022-12-27 오전 9:19:29

    수정 2022-12-27 오후 7:44:47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애플에 약 130억엔(약 1247억원)의 소비세를 추징했다. 면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리셀러(재판매 전문가)로 추정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아이폰을 대량 판매하는 등 부적절한 세금 혜택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사진=AFP)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의 일본법인인 애플 재팬이 일본 도쿄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뒤 약 130억엔의 소비세를 추징당했다고 보도했다.

세무조사 결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2년(2019년 10월~2021년 9월) 동안 일본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을 대량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1명이 수백대의 아이폰을 한꺼번에 구입한 사례도 최소 1건 이상 포함됐다.

일본은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소비세(10%)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재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면세점 등 판매자가 이를 간파하지 못한 경우 소비세를 대신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일본 과세당국은 2년 동안 발생한 애플의 매출 중 약 1400억엔의 면세 판매가 면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량 구매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거래일 뿐더러, 일본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다른 국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재판매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본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일본 과세당국의 적발 이후 애플은 지난 6월부터 일본 내 애플스토어 10곳에서 면세 혜택을 종료했으며, 세금 신고서도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회계연도 기준 애플의 일본 매출은 260억달러(약 33조 2000억원)에 달한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적됐던 면세 규정의 허점이 이번 애플 사례를 통해 재확인됐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에 대해서는 면세 구매 한도액을 50만엔(약 48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닛케이는 “가전제품이나 고가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처럼 출국할 때 구매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면 세수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부적절한 면세 판매도 발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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