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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의 일본법인인 애플 재팬이 일본 도쿄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뒤 약 130억엔의 소비세를 추징당했다고 보도했다.
세무조사 결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2년(2019년 10월~2021년 9월) 동안 일본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을 대량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1명이 수백대의 아이폰을 한꺼번에 구입한 사례도 최소 1건 이상 포함됐다.
일본 과세당국은 2년 동안 발생한 애플의 매출 중 약 1400억엔의 면세 판매가 면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량 구매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거래일 뿐더러, 일본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다른 국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재판매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본 과세당국의 판단이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적됐던 면세 규정의 허점이 이번 애플 사례를 통해 재확인됐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에 대해서는 면세 구매 한도액을 50만엔(약 48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
닛케이는 “가전제품이나 고가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처럼 출국할 때 구매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면 세수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부적절한 면세 판매도 발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