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남 밀양시 한국카본 공장 폭발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 A씨가 결국 숨졌다.
| 폭발사고 난 기계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
|
24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5일 폭발사고로 뇌출혈과 화상을 당한 한국카본 직원 31살 A씨가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당시 냉각팬이 고장이 나 작업자들이 이를 수동으로 열던 중 압력 차이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 폭발로 120도의 물과 수증기가 터져 나오면서 노동자 4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는 등 6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한국카본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6일 경남도청에서 경영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