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P 종목, 올해 팔고 국내 ETF 투자로 대응"

키움증권 보고서
  • 등록 2022-12-02 오전 8:44:17

    수정 2022-12-02 오전 8:44:17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이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공개거래파트너십(PTP) 종목을 팔 때 매도액의 10%를 세금으로 떼기로 하면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로 갈아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키움증권은 2일 “K-1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사 ETP에 투자하거나 한국을 비롯한 미국 외 상장 ETP에 투자하는 방법, 원자재 관련 기업 및 산업 ETF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연방국세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S)의 섹션(Section) 1446(f) 규정에 의거해 2023년 1월1일부터 미국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미국 PTP 종목에 대한 매도금액의 10%를 현지에서 원천징수한다. 매수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떨어질 경우 이중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Section 1446(f)는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TCJA) 법률에 의해 추가된 조항이다. 미국 내 PTP에 대한 지분 판매나 교환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익을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ECI)으로 처리해 ECI에 대한 원천 징수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 정부가 외국 자본이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기간이 유예되면서 내년 적용으로 밀렸다.

PTP 대상은 주로 원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과 파이프라인,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유한책임회사(LP)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와 에너지 기업 등이 포함됐다. 일부 변동성과 환 선물 추종 ETP도 포함된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외 브로커리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PTP 종목은 200여 개이나 확정적이지 않으며 비정기적으로 추가 또는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PTP 종목 매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 연구원은 자산운용사들의 경우 운용하고 있는 ETF가 PTP 종목을 보유한 경우 올해 안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봤다.

미국에 상장된 PTP 규제 대상 종목을 대체할 국내 증시 상장 상품도 제시했다. 난방유와 브렌트유, WTI, 금 등 원자재에 투자하는 ‘Invesco DB Commodity Index Fund(DBC)’와 원유와 옥수수, 알루미늄, 구리, 금 등 원자재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iShares S&P gsci commodity trust (GSG)’의 대안으로 ‘미래에셋 원자재 선물 ETN(H)’, ‘KODEX 미국S&P에너지(합성)’, ‘KBSTAR 미국 S&P원유생산기업(합성H)’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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