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2일 “K-1으로 분류되지 않은 유사 ETP에 투자하거나 한국을 비롯한 미국 외 상장 ETP에 투자하는 방법, 원자재 관련 기업 및 산업 ETF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연방국세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S)의 섹션(Section) 1446(f) 규정에 의거해 2023년 1월1일부터 미국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미국 PTP 종목에 대한 매도금액의 10%를 현지에서 원천징수한다. 매수가격보다 매도가격이 떨어질 경우 이중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미국 정부가 외국 자본이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기간이 유예되면서 내년 적용으로 밀렸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외 브로커리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PTP 종목은 200여 개이나 확정적이지 않으며 비정기적으로 추가 또는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PTP 종목 매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 연구원은 자산운용사들의 경우 운용하고 있는 ETF가 PTP 종목을 보유한 경우 올해 안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거나 매도할 것으로 봤다.
미국에 상장된 PTP 규제 대상 종목을 대체할 국내 증시 상장 상품도 제시했다. 난방유와 브렌트유, WTI, 금 등 원자재에 투자하는 ‘Invesco DB Commodity Index Fund(DBC)’와 원유와 옥수수, 알루미늄, 구리, 금 등 원자재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iShares S&P gsci commodity trust (GSG)’의 대안으로 ‘미래에셋 원자재 선물 ETN(H)’, ‘KODEX 미국S&P에너지(합성)’, ‘KBSTAR 미국 S&P원유생산기업(합성H)’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