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화장실서 출산 후 잠들어 신생아 사망…20대 산모 집행유예

  • 등록 2022-10-15 오후 1:59:50

    수정 2022-10-15 오후 1:59:50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이 들었다가 신생아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지난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족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겨 온 A씨는 출산 전날 산부인과를 방문했지만, 입원하라는 의사의 권고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와 홀로 아이를 낳았다.

출산 당시 아이는 비정상적인 호흡과 저체온 증세를 보였지만 A씨는 아이를 수건으로 감싼 뒤 잠이 들었다. 이후 1시간30분 뒤 잠에서 깼을 때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다고 A씨는 진술했다.

재판부는 “분만 직후 병원을 찾았다면 아이가 90% 이상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생부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가족들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 알리지 않는 등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점, 출산 전 입양 기관을 찾아보는 등 노력한 점, 친모로서 평생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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