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검거한 '14억' 보이스피싱 총책…경찰, 국내 송환

필리핀 등에서도 국제 공조로 총책 5명 검거
6억 규모 '불법 암호화폐 리딩방' 총책도 붙잡혀
  • 등록 2022-08-25 오전 8:20:15

    수정 2022-08-25 오전 8:53:2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중국과 필리핀 등 해외 거점으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6개 조직의 총책 6명을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중국에서 검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사진=경찰청)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공안과의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남성 A(44)씨를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는 중국과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6명 중 국내 송환이 이뤄진 첫 사례다.

전날 국내 송환된 A씨는 2012년 5월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2016년 3월쯤에는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겨 자신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총책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4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배관서인 성남중원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국내 연고선이 있는 서울청과 부산청의 인터폴국제공조팀, 전남청 외사계를 중심으로 A씨의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던 중 올해 초 A씨가 중국 내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소재첩보를 중국 공안부에 제공, 공안에서 지난 13일 해당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지 검거 10여일만에 강제송환이 이루어진 것은 경찰청이 검거 직후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긴밀하게 송환 일정을 협의한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아울러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악성사기 척결을 선언한 가운데 경찰은 해외 보이스피싱 총책급 검거와 송환에도 주력하고 있다.

필리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를 통해 올 상반기 중국과 필리핀, 태국 등을 거점으로 한 총책 5명을 현지에서 검거했으며, 경찰청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4일 검거된 40대 남성 B씨는 2015년 3~6월쯤, 30대 남성 C씨는 2017년 3~7월쯤 필리핀과 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각각 2억원, 3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17일 검거된 20대 D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4일 검거된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30대 남성 E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포폰 6000여대를 중국과 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조직에 공급해 13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5일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불법 암호화폐 리딩방’ 사기조직 총책인 40대 남성 F씨와 조직원 3명을 함께 검거했다. 그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가짜 암호화폐 거리소 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의 투자 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이 첩보를 입수한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수사당국과 함께 F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동시에 급습해 조직원 3명과 함께 F씨를 검거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과장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사기 범죄는 뿌리 뽑겠다”며 “앞으로 해외에 거점을 둔 악성사기범죄에 면밀히 대응하고, 관련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피해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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