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영장심사 출석…“죄송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결정
  • 등록 2022-04-30 오후 2:24:40

    수정 2022-04-30 오후 2:32:5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30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색 상의와 검정 트레이닝 바지, 모자 차림의 A씨는 “횡령금 어디에 썼냐” “횡령액 다 쓴 것이 사실이냐” “혐의 인정하냐” 자수한 이유가 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회사와 고객에게 할 말 없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던 A씨는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 기업으로부터 몰수했던 계약금 일부 등 회삿돈 614억원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우리은행이 지난 27일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횡령액 일부는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빼돌린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A씨의 동생 역시 전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의 동생은 전날 오전 2시께 경찰서를 찾았으나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귀가 조치됐다가 조사를 재개하기 위해 재출석한 자리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의 동생은 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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