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라 차별"…부모·형 살해男, DNA 검사하니 '친자'였다

자택서 가족 살해 후 119에 직접 신고
DNA 감정 결과 '친자'로 드러나
  • 등록 2022-02-18 오전 8:55:17

    수정 2022-02-18 오전 8:55:1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자신의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자신을 입양아라고 주장했지만 DNA 감정 결과 친자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7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1)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김모 씨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일가족을 살해한 뒤 “가족을 죽였다”고 소방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김씨 부모와 형 등 3명은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입양된 양자”라며 “평소 가족으로부터 차별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그는 김씨 부모의 친자로 확인됐다.

김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자마자 자신에게 정신병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병원 기록을 확보해 그가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그동안 김씨가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왔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아울러 김씨가 범행 3일 전부터 흉기를 구입한 정황 등을 토대로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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