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참전용사 수당 소득인정서 제외…기초연금 사각 해소”

31번째 심쿵약속…'보훈급여·기초연금 모두 받도록'
  • 등록 2022-02-05 오후 1:35:40

    수정 2022-02-05 오후 1:35:4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일 “참전용사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연계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동안 보훈급여가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앞으로 참전용사는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은 31번째 ‘심쿵약속’을 발표했다. 그는 “대부분 6·25 및 월남 참전용사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6·25 및 월남 참전 명예수당 및 무공 영예수당 등은 소득으로 계상되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어도 약 6만원만 더 받게 되어 고령이 되신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소득공제로 인정)하는 한편, 중복 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 보상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은 나라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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