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전 STX 회장 집행유예 최종 확정

허위 재무제표로 수천억 원 사기대출 혐의 등
1심 징역 6년→2심 징역 3년·집유4년
5841억 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무죄로 뒤집혀
대법, 2심 형 확정…"합리적 경영 판단"
  • 등록 2021-01-08 오전 6:00:00

    수정 2022-08-19 오후 5:05:5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배임·횡령과 2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덕수(70) 전 STX 그룹 회장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STX조선해양 대형 크레인.(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 2012년 사이 계열사 자금 2841억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 원대 분식회계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이용해 90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4년 5월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2009년 3월 STX조선해양 임원진과 공모해 “적자가 발생한 ‘2008 회계연도 손익결산’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익을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봤다. 그 덕에 2008년 당기순손실 2523억 원을 당기순이익 356억 원으로 속여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허위 재무제표 등을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것.

1심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강 전 회장을 석방했다. 2심은 1심에서 강 전 회장의 2조 30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 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강 전 회장이 회계 담당자와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장기적 환율 하락 추세에서 공격적으로 환헤지를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검찰은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환헤지는 투자·수출입 등 거래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비해 환율을 미리 고정하는 것이다.

이어 “회계담당자는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나, 재판 과정에서 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2008년도 회계분식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후 회계분식에 관한 회계담당자의 진술도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STX장학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공헌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 전 회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대법원은 “기업 경영은 위험이 내재해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기업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렸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까지 해석기준을 완화해 업무상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합리적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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