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규제혁신으로 잡자

코로나發 경제위기, 규제혁신으로 극복해야
규제 사전심사제도 도입해 의원입법으로 생기는 규제 관리해야
'적극행정' 공무원은 포상·승진 등 혜택 줘야
"규제혁신, 재정지원 없이도 기업 자생력 키울 수단"
  • 등록 2020-09-10 오전 6:00:00

    수정 2020-09-10 오전 6:00:00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우리 경제 전망이 어둡다.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 2월 전망한 성장률(2.1%)과 5월 전망치(-0.2%) 대비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에 주력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세계 산업구조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언택트’(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필두로 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 업종인 바이오·친환경에너지 등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변화를 이끌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 셀트리온 등 우리나라 ICT·바이오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다. 규제는 여전히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400건 이상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무분별한 규제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의원입법으로 생기는 법안에 대한 규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의원입법을 견제할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각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제도적 장치나 기구가 필요하다. 이미 미국을 포함한 선진 국가들은 신설 법안에 포함된 규제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는 별도 기구와 제도를 의회·정부 내 설치해 규제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에듀테크 등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친시장적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징계 대상이 되지 않도록 면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오히려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승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힘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에서 나온다. 규제혁신은 재정지원 없이도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957년생 △한세대 졸업 △대주·KC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제4대 중소기업옴부즈만(차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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