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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는 이날 오후 3시 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WFM을 비롯 웰스씨앤티 등 기업들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동영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주로 양형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조씨의 일부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된 정 교수에 대한 판단 역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조씨 혐의 중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공소사실은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의 총 출자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비롯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원을 횡령한 혐의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이다.
1심에서는 이중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공범 정 교수의 죄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3가지 공모 범행 중 죄질이 가장 중한 증거인멸·은닉 교사 범행에 대해 유죄 및 정 교수와의 공모사실이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거짓 변경보고 및 코링크PE 자금 횡령에 대한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