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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차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사마다, 또 국가마다 미세하게 다른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차량 종류는 자동차관리법(표 참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우선 차량 종류는 크게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이륜차 등으로 나뉘며, 각 차종에 따라 크기 별로 기준을 둡니다. 경차는 배기량 1000cc·길이 3.6m 미만·너비 1.6m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형은 배기량 1600cc·길이 4.7m·너비 1.7m 미만, 중형의 경우 1600~2000cc·대형은 2000cc 이상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핵심은 배기량입니다. 자동차세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非)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금 역시 차량 유지비에 포함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선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준중형’ ‘준대형’ 급 차종도 있습니다. 모두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소형과 중형, 중형과 대형의 기준에 걸쳐져 있는 차급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준중형급의 대표적인 차는 기아차 K3입니다. 배기량은 1591cc로 소형 기준이지만 차체는 소형 기준을 살짝 넘어섭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 J세그먼트는 SUV, M세그먼트는 다목적 차, S세그먼트는 스포츠카를 의미합니다. 크기가 아닌 목적 별로 나눈 분류입니다.
콤팩트 카나 엔트리 카는 차급이라기 보다는 자동차사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내세우는 용어에 가깝습니다. 흔히 작아도 갖출 것을 모두 갖췄다는 의미에서 콤팩트 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생에 첫 차를 의미하는 ‘엔트리 카’ 역시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를 타깃하는 소형차나 준중형차를 출시할 때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