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코리아, 하도급법 위반…시정명령"

하도급업체 20곳에 용역 맡기며 계약서 발급 안 해
  • 등록 2019-02-05 오후 3:15:43

    수정 2019-02-05 오후 3:15:43

경기도 성남시 넥슨코리아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중소하도급 업체에게 용역을 주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20개 중소하도급 업체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 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정상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게 작업 시작 전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및 대금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반드시 줘야 한다. 이는 구두로 계약을 진행했다가 추후에 대금을 삭감하는 등 ‘계약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넥슨코리아는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의 캐릭터를 활용한 공책, 마우스패드 등 상품 제조를 맡기거나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음향 편집 등 총 20건의 게임 관련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위탁 계약 3건에 대해선 계약 내용 변경 시 줘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 늦게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위법 내용을 인정하고 과거 동일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재발 방지 시정명령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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