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판교부터 분양가검증제 도입

임대료 산정체계 개선, 당첨자는 온라인으로 공개
  • 등록 2006-05-08 오전 9:06:01

    수정 2006-05-08 오전 9:06:0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8월 공급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또 중대형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산정방식이 개선돼 부담이 낮아진다.   

8일 건설교통부는 판교 중소형아파트 청약과정에서 나타난 ▲분양가 검증시스템 미비 ▲임대보증금 거품논란 ▲당첨자 발표 준비소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고분양가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차원의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분양가 산정내역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분양가 심사권과 승인권을 분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대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임대주택법 하위법령인 ‘표준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원가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을 낮추고, 월세의 보증금 전환이율을 현실화해 민간 건설업체가 비싼 보증금을 책정,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청약방식과 당첨자 발표 방식도 바뀐다. 무주택자 기준과 청약자격 등을 명확히해 부적격자 청약을 사전차단하고, 8월 판교 중대형 당첨자 발표시 전 언론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 명단을 동시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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