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건설교통부는 판교 중소형아파트 청약과정에서 나타난 ▲분양가 검증시스템 미비 ▲임대보증금 거품논란 ▲당첨자 발표 준비소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고분양가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차원의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분양가 산정내역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분양가 심사권과 승인권을 분리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원가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을 낮추고, 월세의 보증금 전환이율을 현실화해 민간 건설업체가 비싼 보증금을 책정,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