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상태로 주차장에”…30분 동안 여성 2명 성폭행 시도한男, 검찰 ‘항소’

4월 전주 대학가서 여성 2명 폭행
동기는 성범죄 목적…1심서 징역 30년
검찰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항소
  • 등록 2024-11-06 오전 5:40:11

    수정 2024-11-06 오전 7:03: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YTN 캡처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더 따져보고자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B씨는 나체 상태에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B씨는 현재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B씨 외에 1명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범행 30분 전, B씨가 발견된 현장과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다. 다행히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

사진=YTN 캡처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A씨를 특정했다. 이후 형사 수십 명을 총동원해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범죄 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오랜 시간 방치돼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버리기까지 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목숨을 건진 것은 피고인의 노력이 아닌 피해자가 혹한의 상황을 견뎌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강도·강간상해로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대부분의 사례는 실제로 살인을 초래한 경우여서 이 사건과 균형이 맞는지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9살이었던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당시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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