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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석 명절 기간에는 일명 ‘보따리상’이라고 불리는 소무역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곶감, 신선 과일, 육포 등 제수용품과 라임잎, 생후추, 육가공품 등 음식 재료를 휴대해 반입할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돼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한다.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외여행객의 주요 동선인 인천국제공항철도와 부산·대전역 등 주요 기차역의 동영상·전광판과 국제선 수하물 표에 불법반입 금지 홍보를 진행한다.
가축 소유자 등 약 23만 명의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시 출입국 신고,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는 문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우리 농축산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석 명절 기간에 해외여행 하는 분들은 무분별한 농축산물 반입을 자제하고 반입 시에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축산관계자도 가축시장 등 방문자제 및 출입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