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초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8일) 나온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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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있다.
지난 4월 1심 법원은 A씨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차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고 경영책임자의 다수의 동종 전과를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발내역 및 처벌전력을 종합하면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 역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게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입법이 이뤄진 후 시행 유예기간을 둔 상태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