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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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