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몰래 휴대폰 개통…8400만원 대출받은 며느리

  • 등록 2023-10-09 오전 10:52:29

    수정 2023-10-09 오전 10:52:2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시어머니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며느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해 시어머니 B(65)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B씨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2022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 원을 송금받아 빼돌렸다.

A씨는 B씨의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