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개발사, 'GPT' 단어 독점 사용 가능할까[궁금한AI]

오픈AI, GPT 쓰지 말라 가이드라인 게시
지난해 말 상표권 등록 시도했으나 최근 거절
널리 쓰여온 문장의 '약어' 상표권 등록 가능할까
  • 등록 2023-04-29 오후 2:07:31

    수정 2023-04-29 오후 2:08:3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GPT라는 단어,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챗GPT만의 소유는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네이버의 ‘서치GPT’, 카카오의 ‘코(ko)GPT’처럼 GPT를 활용한 서비스명이 잇따르고 있으니까요.

헌데 오픈AI가 더는 GPT라는 단어를 다른 기업들과 공유할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초거대AI인 GPT를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해도 ‘GPT’를 붙이지 말라고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을 올렸습니다. ‘GPT를 기반으로 만든 서비스’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라네요.

사실 오픈AI는 ‘GPT’를 독점 사용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GPT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근 오픈AI의 상표 출원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오픈AI가 관련 수수료를 미납했고 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오픈AI가 다시 상표 출원에 나서려면 절차상 최소 5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오픈AI는 상표 출원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오픈AI가 이처럼 상표 등록에 나선 이유가 ‘ThreatGPT, MedicalGPT, DateGPT’ 등 GPT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들이 상표를 등록하려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픈AI가 GPT를 상표로 등록해 독점 사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사전 학습된 생성형 트랜스포머)’의 약자인데, 이 서술형의 약어를 오픈AI만 쓰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GPT의 ‘T’는 지난 2017년 구글 연구원이 만들어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신경망 아키텍처인 ‘Transformer’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픈AI가 상표권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픈AI가 어렵지 않게 상표권을 획득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챗GPT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GPT가 대중적인 ‘약어’가 됐으니 오픈AI의 공로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오픈AI가 지난 2018년 ‘GPT-1’을 출시하고 쭉 GPT라는 단어를 사용해온 점도 상표권 분석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픈AI가 상표를 등록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GPT라는 단어를 서비스명에 쓰는 것이 불가능해지겠죠. 하지만 이미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 등을 올리며 타 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출시를 앞둔 다양한 GPT 서비스들은 이름을 바꾸는 편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각각 서치GPT와 코GPT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GPT를 쓰지 못하게 된 사업자들은 어떤 새로운 서비스명을 내놓을까요. GPT를 쓰지 않고 생성형AI임을 알리는 이름을 짓느라 많은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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