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루나 사태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업계에는 이대로 가면 뚜렷한 후속대책도 없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합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루나 거래중지를 했고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르지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루나2 코인 발행까지 예고했습니다. “제2의 루나 사태가 터져도 못 막을 것”이라는 말이 시장에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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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예고한 루나 사태의 해법은 투트랙입니다. 첫째는 제도개선을 통한 재발방지입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골자입니다. 둘째는 엄정한 수사입니다. 최대 50조원 코인 피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한 권도형 대표를 비롯해 문제·부실 코인을 상장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투트랙 모두 신통치 않습니다. 제도개선부터 불투명합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려면 원내 과반수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루나 사태 이후 민주당은 관련 간담회나 토론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통화에서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코인 논의를 할 수가 있나”고 반문했습니다. 6·1 선거 이후에도 선거 후폭풍 때문에 루나 후속대책 관련 국회 논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도 쉽지 않습니다. 시행령 소관부처인 금융위는 선뜻 총대를 메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신임 금융위원장이 임명되지도 않은 데다, 시행령을 개정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기 때문에, 루나 사태에서 불거진 스테이블코인(‘1달러는 1테라’처럼 코인 가격을 달러에 고정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시행령에 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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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투자 피해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는데, 혐의 입증이 어려워 신속한 수사가 힘든 딜레마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당정 간담회에 루나 사태에 대한 처벌과 보상 모두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상자산법이 없어 코인을 ‘금전’으로 보는 게 불명확한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투기 아닌 실질적 피해를 감별해 범죄수익금을 모두 환수하는 것도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시장은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해 침체한 상태입니다. 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코인 시장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29일(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2만9030달러로 여전히 3만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업계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루나 사태로 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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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이 복잡한 듯 보이지만 어찌보면 단순하기도 합니다. 산업은 진흥하되, 범법 행위는 엄단하는 것입니다. 당정은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안을 추진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들쑥날쑥한 상장·상폐 기준부터 정비하면 됩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당정 간담회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거래소 차원의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을 시사한 것도 주목됩니다. (참조 <이석우 두나무 대표 “루나 사태 엄중…거래소 공동대응할 것”>, <“제2 루나 막으려면 상장 기준부터 통일해야”>, <“루나는 조직적 사기…권도형 코인 카르텔 깨야”>)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에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금융위는 국정과제에서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라는 국정목표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최대 50조원 코인 피해에 엄정한 수사를 할지 주목됩니다. 흐지부지되면 결국 ‘제2의 루나 사태’가 터져도 속수무책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