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기차역 침공에 집속탄?…"전쟁범죄 무기 해당"

초기 폭발 이후에 폭발 4~5차례 잇따라 목격자 증언
美,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용 판단…집속탄 장착여부 '미확인'
집속탄, 민간인 피해 가능성 사용금지 무기
  • 등록 2022-04-09 오후 2:25:19

    수정 2022-04-09 오후 2:32:1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러시아가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기차역 공격에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무기사용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사진=AP Photo)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무기를 쓰는 러시아군의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안에 또 다른 소형 폭탄들이 들어 있는 무기로, 폭발력이 강한 것은 물론 민간인에게도 큰 피해를 일으켜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러시아가 도네츠크주(州) 북부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에 있는 기차역을 공격하면서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목격자들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초기 폭발 이후에 폭발이 4~5차례 뒤따랐다며 집속탄 사용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WP가 찍은 현장의 미사일 잔해 사진을 본 무기 전문가들은 이를 집속탄 장착이 가능한 무기인 ‘토치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

9M79 시리즈 토치카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7000피트(약 2.1km) 상공에서 폭발하면서 9N123 집속탄 탄두 안에 있는 50개의 소형 폭탄을 살포하게 된다. 이어 이 소형 폭탄들이 다시 폭발하면서 날카로운 파편이 비산하게 된다.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떨어진 시각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차역엔 러시아군의 공습을 피해 중서부 지역으로 가는 첫 기차를 기다리던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 수 천명이 있었다.

도네츠크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기차역을 집속탄으로 폭격했다고 주장했다.

집속탄은 2010년 발효된 집속탄사용금지조약(오슬로 조약)에 의해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에서 발생한 미사일 공격이 러시아군의 소행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처음에 성공적인 공습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민간인 사상자 보도가 있을 때 그 주장을 철회했다는 점을 주목하겠다”며 “그래서 이것이 러시아 공격이라는 게 우리의 전적인 예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격에 사용된 SS-21이 미사일 한 발이었는지 우크라이나의 주장처럼 집속탄을 장착한 미사일이었는지 묻는 말에는 아직 판정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철도를 겨냥한 미사일 타격을 아직도 분석하고 있는 까닭에 타격 때 집속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번 미사일 공격을 부인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은 이날 크라마토르스크에서 어떠한 공격 계획도 없었고 그런 공격을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우크라이나군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50여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에는 어린이 5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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