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최봉희) 심리로 열린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일부 날짜가 2018년 11월이 아닌 2019년 2월이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이 기간에 A씨 신분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범행이 A씨가 교사를 그만둔 2019년 2월에 이뤄졌다면 이러한 양형인자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
또 검찰은 “매일 같이 있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A씨가 했다고 봤는데, A씨 측은 이것이 피해아동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믿었던 선생님의 범행 이후 우리 가족은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1심 형량인) 3년은 그 진료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을 기간”이라며 울먹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판단하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