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위례 '반값 아파트' 1676가구 분양…분양가·청약 일정은?

19일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2개 블록 입주자모집공고
30일 특별분양 청약
전용면적 60㎡~84㎡ 1676 가구 대상 청약 접수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인터넷청약, 사이버 견본주택만 공개
2021년 3월 계약 예정, 2021년 8월 입주
  • 등록 2020-11-19 오전 6:00:00

    수정 2020-11-19 오전 9:42:27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송파 북위례 공공주택 분양이 막을 올렸다. 분양가는 5억~6억원대로, 특별분양 청약접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위례신도시 A1-5블록, A1-12블록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성남시·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2개 블록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과 하남시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분양에 나서는 위례신도시 2개 블록은 5블록 1282가구, 12블록 394가구로 총 1676가구다. 대단지에 해당하는 5블록은 단지 남측과 북측에 학교용지가 골고루 계획돼 있다. 12블록은 중소단지에 속하나 단지 서측 상업 용지 및 의료시설이 더 가까운 게 특징이다. 두 단지 사이에 들어서는 근린공원과 남동 측에 위치한 스타필드와 이마트 등도 문화 생활 및 생활 편의 시설 이용 측면에서 장점이다.

두 단지는 교통여건도 양호하다. 송파 IC와 가까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5블록은 서측으로 우남-마천간 노면 전차(트램)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과는 마을버스 연계 시 10분 내외로 연결된다.

전용면적의 경우 위례지구 5블록은 66㎡, 70㎡, 75㎡, 80㎡, 84㎡, 12블록은 64㎡, 74㎡, 84㎡로, 모든 세대가 분양세대로 구성된다.

세대별 평균 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5블록 5억1936만8000~6억5710만1000원, 12블록 5억107만6000~6억5489만6000원으로 결정됐다.전매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경우 완료한 시점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거주의무기간은 최초입주가능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재당첨제한도 10년이다.

(자료=SH공사)
분양주택 공급대상별 모집가구 수를 살펴보면, 두 단지 합산 총 1676가구 중 특별분양은 1386가구로 △다자녀 167 △노부모 83 △신혼부부 502 △생애최초 418 △기타 216가구이고, 일반 분양은 290가구이다. 비율로 봤을 때 특별 분양은 82.7%, 일반 분양은 17.3%인 셈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신혼부부로 30%이며, 생애최초 물량은 25%로 기존 20%보다 상향됐다. 5블록은 특별분양 1282 가구에 일반분양 220가구, 12블록은 특별분양 324가구에 일반 분양 70가구다.

지역 우선 공급물량도 배정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이들 2개 단지는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일반 분양 청약 자격은 무주택이 필수이나 소득, 자산을 따지지 않는다. 이번 공급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되며,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된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으로 특별공급 가구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며,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주하게 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청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 및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받는다. 따라서 사전에 공인인증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제대로 인증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견본주택은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하며, 계약자에 한해 입주 전 사전공개행사로 실제 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분양 청약접수는 30일, 일반분양 청약접수(1순위)는 12월 10일부터 시작된다.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는 12월 1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2021년 3월 15일 ~ 3월 24일, 입주는 2021년 8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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