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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효력을 정지시키면 두 학교는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국제중 지위를 일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원·영훈국제중은 이러한 교육당국의 지정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두고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는 이번 재지정 평가의 평가 지표가 과거와 비교해 학교 측에 불리하게 변경됐을 뿐 아니라 변경된 평가기준을 평가 기간이 다 끝날 무렵인 지난해 말에야 공표한 점을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평가지표 선정위원회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졸속 평가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사례와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사례가 유사한 만큼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서울의 경우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도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받은 후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아직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아 현재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지표 설정과 공표 시기 등에 대한 부당성 등을 근거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국제중 상황과 유사한 자사고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무난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