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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기준을 위반한 한국투자증권의 ‘기관 경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자 금융감독원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이유로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보류 결정을 내리자 노골적으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금융위가 양측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미경 검증’ 예고에 금감원 ‘부글부글’
특히 증선위가 ‘현미경 검증’을 고하면서 금감원 내부는 더 끓어오르고 있다. 지난 8일 3시간에 걸쳐 격론을 펼친 증선위는 금감원에 유례없는 대규모 자료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설계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금감원 제재심 전 과정을 들여다본 후 문제가 있다면 재조사 지시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이번 증선위의 보류 결정으로 금감원의 신인도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그냥 보류도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을 적시했기 때문에 금융위가 금감원의 결정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양측의 신뢰가 상당 부분 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재 결정에 상당 시간 걸릴 듯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선위가 금감원 결정의 위법성 자체를 따져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법리적 해석 여부를 따진다는 빨라야 올 하반기에 증선위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전열을 갖춘 증선위원들이 발행어음 업무 첫 제재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숙고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아무 성과 없이 결론을 낸다면 증선위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발행어음 업무 인가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투증권 발행어음 제재 결정을 보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내 2~3곳 증권사가 발행어음 업무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자칫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