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피드와 파워리퍼블릭이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 중이다. 기술 특례 상장이란 당장 수익성은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기술평가 등급을 각각 ‘A’, ‘BBB’ 이상을 받아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아토피 신약 개발업체인 바이오피드는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상장 주관사 계약을 맺었다. 바이오피드는 국내 천연물 신약 8호인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 외용액2%’(KT&G101)를 개발했다.
파워리퍼블릭은 무선전력전송 솔루션기업이다. 미래에셋대우와 대표 상장 주관사 계약을 맺었다. 파워리퍼블릭이 보유한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전기선 없이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자기공진 방식을 채택해 공진기 간 자기공진 특성을 이용해 에너지 전송 범위가 자기유도 방식보다 넓고 여러 대의 기기에 동시 무선전력전송도 할 수 있다. 파워리퍼블릭은 중국과 미국에 연구개발(R&D)센터와 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자 제품 개발은 물론 글로벌 기업과 협력개발을 통해 상용화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상장한 기술특례 기업 중 대부분 기업의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기술특례 기업들은 미래 성장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단기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기업이 특례 제도를 활용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