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체 지정 면적의 41.9%가, 인천은 남아있는 허가구역 모두가 해제된다. 대전·부산 등 지방광역시도 대거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땅 투기와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서울과 세종시는 모두 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 중 23.4%인 45.688㎢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 면적(남한 기준 10만188㎢)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는 앞서 올 2월에도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15배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를 해제했다. 당시에는 경제자유구역과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지역 위주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발 계획이 없거나 완료·취소된 지역, 땅값이 안정돼 지정 이유가 사라진 곳을 중심으로 해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풀렸다. 경기도는 하남시(12.852㎢), 성남시(4.16㎢), 부천시(0.69㎢) 등 총 17.702㎢가 해제된다. 인천은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서구 원청동 일대(0.5㎢)가 모두 해제 대상에 포함됐고, 지방은 대전(16.243㎢)과 부산(11.243㎢)이 명단에 올랐다.
허가구역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