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윈회는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총 10곳(89.63㎢) 중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받던 7곳의 층수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경복궁과 김포공항, 국회의사당 주변 등 나머지 3곳은 현재도 높이로만 관리되고 있다.
시는 또 옥상을 조경이나 텃밭 등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 등은 건축물 높이를 따질 때 제외하기로 했다.
변경안이 적용되면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와 구기·평창동 등은 ‘5층·20m 이하→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16m 이하’로 높이만 규제받게 된다. 남산의 경우 ‘3층·12m 이하→12m 이하’, ‘5층·20m 이하→20m 이하’, ‘ 7층·23m 이하→23m 이하’, ‘7~9층·28m 이하→28m 이하’ 등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선안은 서울시가 다음주 고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