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6일 열리는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31차 공판을 끝으로 모든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법정에 서는 증인 3명은 모두 피고인 측 증인이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이 사건 재판에서 법정에 선 증인만 모두 111명에 달한다.
증거조사란 증거물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최소 7일에 걸쳐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녹음파일에 담긴 이 의원 등 참석자들의 발언의 의미와 배경 등을 두고 또 다시 공방이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증거조사 후에는 피고인신문 절차가 이어진다. 피고인신문은 공소사실과 정상관계 등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을 듣는 절차다.
이런 재판 일정이 3주 내 이뤄진다면 결심공판은 이달 말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이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공판을 연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인 만큼 선고공판은 2월 중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