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디자인 서울’이 뭐길래

  • 등록 2012-08-20 오전 9:42:30

    수정 2012-08-20 오전 9:42:30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도시미관 정화사업으로 추진해 온 ‘디자인 서울’이 광고물을 제작하는 영세업자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다.

‘디자인 서울’은 오 전 시장이 2007년 4월 디자인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건물·거리·공원 등 공공시설을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디자인하는 데 중점을 둬 육교,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에 공연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 했다.

오 전 시장이 ‘디자인 서울’을 추진하기 전에는 육교 등 공공시설물에 공연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자인 서울’이 추진된 후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이 이뤄져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 주최 공연의 홍보물은 공공시설에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공공시설 광고물 제작에 종사하는 영세업자들은 일거리가 줄어 광고물 제작업계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하면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보 효과

공공시설 광고물 제작 종사자는 지난 2007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 7월 현재 옥외광고물 관련 종사자는 1만 명으로 2007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공공시설물에 공연 광고물 홍보를 할 수 없게 되자, 홍보물을 만드는 영세업자들의 일거리가 줄어 공연 광고물 제작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영세한 공공시설 광고물 제작업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기존 일자리를 없애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A 민간 공공시설 광고물 제작업체 대표는 “서울시와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힘써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육교와 가로등주를 활용해 공연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면 고사상태에 있는 관련 소상공인과 생계형 자영업자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효과가 예상된다”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옥외광고물이 개정되기 전인 2007년 12월 이전에는 공공시설에 홍보할 때 사용료를 냈다. 관련법이 개정돼 공공시설에 홍보할 수 있다면 자치단체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무아트홀이 지난 4월 주최한 창작뮤지컬 ‘식구를 찾아서’의 홍보물이 공공시설물에 걸려있다.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옥외광고물 관리법 형평성 논란

공공시설 광고물제작 협의회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2007년 12월 개정돼 공공시설에 홍보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다시 개정돼 공공목적 광고물만 공공시설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의 홍보물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활용해 홍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중구와 강동구가 각각 운영하는 충무아트홀과 강동아트센터 주최 공연은 육교와 가로등주 등에 공연 홍보물을 설치하고 있다. 충무아트홀이 지난 4월 주최한 창작뮤지컬 ‘식구를 찾아서’와 강동아트센터가 지난달 주최한 행사 ‘강동친환경도시농부한마당’의 홍보물은 가로등 기둥에 부착돼 있다.

민간단체가 충무아트홀과 강동아트센터 무대에 똑같은 공연을 올리더라도 공연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다. 상업성이라는 이유 탓이다.

B 민간 공공시설 광고물 제작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공공성이 없는 공연이라도 구청이 주최하는 공연은 공공성을 인정받아 육교나 거리 등에 공연 홍보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C 광고물 제작업체 관계자는 “비영리법인도 관람료 등 수익률은 작품을 만드는데 재투자하고 있는데도 상업성이라는 이유로 육교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서울과 달리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이라도 육교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하고 있다. 이 역시 광고물 제작업체들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이유다. 이들 지자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비영리업체인과 단체 주최 공연 홍보물도 공공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고물 제작업체 협의회는 “영세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주최한 공연은 짧은 기간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영세한 탓에 TV와 신문광고 등을 통해 광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육교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할 수 없어 불법으로 광고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공시설을 이용한 광고물은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민간 업체가 주체한 공연 홍보물도 공공시설에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음 한다”고 말했다.

강동아트센터가 지난달 주최한 행사 ‘강동친환경도시농부한마당’의 홍보물은 가로등 기둥에 부착돼 있다.
정부 “일자리 창출 위해 법 개정 못해”

행정안전부는 광고물 제작 종사자들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교와 가로등 기둥에 광고물을 설치하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추락 시 위험하다”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 목적은 도시미관 제고와 위험방지에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 완화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별다른 대책은 없다. 박원순 시장이 오 전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서울’을 개선·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박 시장의 ‘디자인 서울’의 청사진을 10월쯤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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