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다음 달 8일 확정되는 세제개편안에는 종교인 과세 추진,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를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여수엑스포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서 대주주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3%(또는 1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2%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생상품거래세는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재추진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파생상품 거래금액의 0.001%를, 민주당은 0.01%의 세율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두 안 중 시장의 충격이 덜한 새누리당안을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교인 과세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는 “현행법으로도 종교인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동안 사실상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았다”면서 “과세 대상에 준비 기간을 줘야 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