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위영 대변인은 “오전 광주 서구 을 지역의 한 투표소 앞에서 경찰이 투표독려를 하던 유권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수모를 주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경찰은 주민에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는 모든 선거 운동이 금지되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 없이 행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허용한다고 밝혔다”며 “경찰들은 합법적으로 허용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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