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개정 종부세법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 개정 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1세대 1주택자중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종부세액의 20%, 10년이상은 40%를 세액 공제한다. 또 60세에서 64세 고령자는 종부세의 10%, 65세~69세는 20%, 70세 이상은 30%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이 제도는 올해 낸 세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은 올해부터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액을 전년 보유액의 300%에서 150%로 인하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한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경우, 보다 빨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는 세금은 세대별 합산과세한 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개인별 합산과세한 세액을 뺀 액수다. 정부는 환급 대상자를 2000~3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다가구 단독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하되 주택보유자가 원할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 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