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은행경영진 선임 자율화 및 기타 제도개선

  • 등록 2001-10-05 오전 9:08:47

    수정 2001-10-05 오전 9:08:47

[edaily]
가. 은행경영진 선임 자율화·주주의 감시 강화
  □ 상법·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진을 선임
   ㅇ 행장추천위원회* 의무화규정을 폐지,
      각 행 특성에 적합한 추천절차 선택 유도
     *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재적 2/3 찬성으로 후보 선정
   ㅇ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규정을 폐지, 
      증권거래법규정에 따라 선임
     * 현행 : 사외이사수의 70%를 주주대표가 추천, 
              나머지는 이사회가 추천
     * 개선 : 위원의 1/2이상이 사외이사인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선정
  □ 주주의 경영감시강화를 위해 소수주주권 제기요건 완화
    (상장법인의 1/2)
   ㅇ 회계장부열람권: 상장법인 0.05% → 은행 0.025%
   ㅇ 이사의 위법행위 留止청구권: 상장법인 0.025%→은행 0.0125%
    * 이사해임청구권, 주총소집요구권 등 여타 소수주주권요건은 
      현재도 상장법인의 1/2

나. 기타 제도보완 사항
  □ 은행의 자산운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형화·겸업화 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허용
   ㅇ 다만, 금융지주회사방식과 자회사방식 중 하나만 가능  
      孫子銀行 금지 등 금융안정성을 위한 보완장치 마련
  □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겸직을 허용
   ㅇ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하고 복합금융상품 개발 등 
      母子회사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도모
     * 미국, 유럽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등 관계회사 겸직을 허용
     * 현재에는 비상임임원 겸직, 외국소재 자회사 겸직, 
       구조조정추진 등을 위한 겸직은 허용
  □ 상품개발에 있어 기존약관 원용, 법령개정 따른 약관변경 등 
     고객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관제정·변경의 경우 사후보고 허용
    * 현재 은행의 상품약관 제정·변경시 금감원에 사전보고

  □ 재무제표, 업무보고서 등을 인터넷으로 공고·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의 업무부담 경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