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가. 은행경영진 선임 자율화·주주의 감시 강화
□ 상법·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진을 선임
ㅇ 행장추천위원회* 의무화규정을 폐지,
각 행 특성에 적합한 추천절차 선택 유도
*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재적 2/3 찬성으로 후보 선정
ㅇ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규정을 폐지,
증권거래법규정에 따라 선임
* 현행 : 사외이사수의 70%를 주주대표가 추천,
나머지는 이사회가 추천
* 개선 : 위원의 1/2이상이 사외이사인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선정
□ 주주의 경영감시강화를 위해 소수주주권 제기요건 완화
(상장법인의 1/2)
ㅇ 회계장부열람권: 상장법인 0.05% → 은행 0.025%
ㅇ 이사의 위법행위 留止청구권: 상장법인 0.025%→은행 0.0125%
* 이사해임청구권, 주총소집요구권 등 여타 소수주주권요건은
현재도 상장법인의 1/2
나. 기타 제도보완 사항
□ 은행의 자산운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형화·겸업화 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허용
ㅇ 다만, 금융지주회사방식과 자회사방식 중 하나만 가능
孫子銀行 금지 등 금융안정성을 위한 보완장치 마련
□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겸직을 허용
ㅇ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하고 복합금융상품 개발 등
母子회사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도모
* 미국, 유럽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등 관계회사 겸직을 허용
* 현재에는 비상임임원 겸직, 외국소재 자회사 겸직,
구조조정추진 등을 위한 겸직은 허용
□ 상품개발에 있어 기존약관 원용, 법령개정 따른 약관변경 등
고객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약관제정·변경의 경우 사후보고 허용
* 현재 은행의 상품약관 제정·변경시 금감원에 사전보고
□ 재무제표, 업무보고서 등을 인터넷으로 공고·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의 업무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