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확인·담보 검증 강화…은행 대출 사고 제도로 막는다

금감원,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TF 추진 결과 발표
중요서류 진위학인 절차 강화…담보가치 검증 객관성도 높여
여신 전 과정의 담당자 전산관리…자금용도외 유용 점검 확대
  • 등록 2024-12-25 오후 12:00:00

    수정 2024-12-25 오후 7:05:2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여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이 제도적으로 사고를 방지하려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은행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출 범죄나 사고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금감원이 은행권과 논의해 온 결과로 은행연합회 지침 등 자율규제안의 형태로 마련했다.

먼저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여신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직사실, 사업운영 여부 등 조사 시 전자적 형태의 공문서 수집방식 또는 고객 등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공문서상 정보를 우선 적용한다. 이후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등 자체적인 검증 절차도 마련토록 했다.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도 개선했다. 특히 외부 감정평가 의뢰 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 원칙을 명문화 했다. PF, 신디케이트론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수기(예외)지정 요건을 제한했다. 이어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물건’으로 정의하도록 했다.

상담·접수, 심사, 승인·실행, 사후관리 등 여신 전 과정의 담당자 배정, 변경 이력 등을 전산 관리토록 규정했다. 담보 부풀리기 차단 등을 위해 은행권에 도입·지도한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내용도 규정에 반영했다.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부동산임대업 여신 취급 시 상가임대차현황서 등 공부를 통한 임대차계약의 진위확인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도 확대한다.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단기여신 기준을 1개월 이내로 축소하고 신설법인 한도 여신, 약정금액 3억원 이상의 법인 한도여신도 운전자금 용도외 유용 점검대상에 포함해 운영토록 개선했다.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지점감사 항목에 반영한다. 여신감리·감사부도 여신 프로세스 준수 여부 등을 여신감리와 감사계획에 반영해 감리·감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명령휴가 대상이 아닌 여신 취급직원에 대해서도 지점감사 결과와 여신취급 실적 등을 고려해 명령휴가를 시행한다. 아울러 은행은 대형 여신사고 예방과 관련한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와 영업점 KPI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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